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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The Korea Society of Homiletics

HOME학회소개회칙
제 1조 명칭
본회는 ‘한국 설교학회’라 칭한다.(이하 본회)
제 2조 목적
본회는 설교를 연구하여 한국 설교의 이론과 실천의 발전에 이바지 하며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교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.
제 3조 위치
본회의 사무는 회장이 소속한 대학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4조 사업
본회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.
1. 정기적인 학술논문 발표회 및 토론회
2. 학회지 발간
3. 국제적인 학술교류
4. 설교관련 문서의 번역 및 출간
5. 기타 필요한 제반 사업
제 5조 회원
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.
1. 정회원: 설교학 분야에서 신학교육에 종사하는 자, 또는 설교학 분야(전공 및 부전공) 석사학위(Th. M., M.A.)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여 신학 연구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2. 준회원: 설교학을 전공하지 않은 현장 목회자 혹은 신학생 가운데 설교에 관심을 갖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하며 선거권이 부여 된다 . 단 2년이 경과한 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.
3. 학생회원: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설교학 석사과정(M.A., Th.M.)을 이수 중인 학생으로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. 학생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에 참석할 수 있으나 선거권,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.
4.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
한국교회와 설교를 위해 공헌한 자로 임원회의 추천으로 전체 회의에서 추대한다.

제 6조 임원
1. 임원구성: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회장 1인, 선임부회장 2인, 부회장 2인, 총무 1인, 부총무 1인, 서기 1인, 부서기 1인, 회계 1인, 부회계 1인, 감사 2인을 둔다.
2. 임원의 임기: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.
3. 임원의 유고: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4. 임원의 해임: 임원은 임원 회비납부와 임원회 참석의 의무를 가지며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4회 이상 임원회에 불참하여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원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임원회의 결의 로 해임할 수 있다. 해임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7조 자문위원
1. 본회는 역대 회장을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.
2. 역대회장이 아닌 자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시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추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
제 8조 후원회
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한국교회 설교의 발전을 바라는 자들로 구성된 후원회를 본회에 둘 수 있다. 단 후원회의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.
제 9조 기구
1. 기구의 설치: 본 학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
1) 학술분과 : 설교의 학문적 연구를 담당한다.
2) 실천분과 : 교회 현장의 설교연구를 담당한다.
3) 교육분과 : 교육 현장의 설교교육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.
4) 학진준비분과: 학진 등재를 위한 준비를 담당한다.
5) 편집 분과: 학술지 편집을 담당한다.

 

2. 기구의 소속: 모든 회원 및 준회원 학생회원은 학술, 실천, 교육 분과에 소속 되어야 하며 2년이 지난 후 각 분과 정원의 절반은 타 분과로 소속을 바꾸어야 한다. 분과의 이동 기준은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3. 기구의 활동: 각 기구의 정해진 목적을 위해 노력하며 정기학술대회의 경우 학술, 실천, 교육 각 분과에서 각 한 편씩의 논문을 발표하도록 한다.
4. 기구의 장: 각 기구의 장은 임원과 동등한 지위 및 의무를 가지며 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.
제 10조 회의
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.
1. 총회: 정기총회는 년 1회로 정기논문 발표회 기간 중에 모임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요청 혹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소집된다.
2. 임원회: 임원회는 사안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의 위임사항과 기타 본 회의 중요한 안건을 심의, 시행 한다.
제 11조 재정
본회의 재정은 일반회비, 임원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하며 회비의 변동은 임원회에서 정한다.
1. 일반회비: 년 1회로 하며 정/준회원 3만원 학생회원 2만원으로 한다.
2. 임원회비: 일반회비 이외에 임원(분과장포함)은 년 1회 임원회비를 내며 그 금액은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3. 원고 학술지 원고 게재비: 학술지에 원고를 싣고자 할 때에는 게재자가 15만원의 게재료를 부담한다.
4. 학회 참가비: 학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든 참가자는 참가비를 내야하며 그 액수는 임원회에서 정한다.
제 12조 회칙 개정
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 결의로 한다.
제 13조 기타
본회의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 규칙에 따른다.
부칙
본 회칙의 효력은 창립 총회에서 본 회칙이 통과된 2005년 4월 23일부터 발효된다.
본 회칙은 2021년 11월 20일 정기총회 이후부터 발효된다.